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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총정리

by 허준영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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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도 늦어지다 보니 인공수정, 시험관 등 보조생식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난임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첫걸음인 난임 시술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달라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A TO Z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진 난임지원 정리도 마지막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포스팅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이란?

난임(무임신 또는 불임)은 부부가 성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없거나, 적어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 남성, 또는 두 성별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난임은 생리주기와 성적 활동이 정상이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난임의 주요 원인:

  • 여성의 난자 이상: 여성이 난자를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난자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난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성의 정자 이상: 남성이 정자를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정자의 구조나 운동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난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의 생식기 이상: 자궁, 난관, 혹은 기타 여성의 생식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남성의 생식기 이상: 남성의 생식기, 특히 고환이나 정자관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난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르몬 이상: 여성이나 남성의 호르몬 수준의 이상은 난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인: 비만, 스트레스, 특정 질병, 약물 복용, 흡연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도 난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난임
난임

임신 준비 부부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지원

임신을 계획 중에 있는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는 항목으로 임신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 됩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024년 4월부터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여성의 경우 : AMH(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남성의 경우 :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 까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년 2월부터 기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 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든 신청 가능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라면 누구나 가능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할 보건소로 부터 확인 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에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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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3.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변경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울시 난임시술비 차등  폐지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시 연령별 차등 요건을 폐지해 고령 난임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의 난임자도 일반 난임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을 44세 이하는 30만~11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 원으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아래 표 그림 참조)

시술비 지원 의무 거주 요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 출처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여성의 주소지 괄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 전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 받은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단, 시술 종료 전까지 난임 진단서 발급 후 보건소에 제출해야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준비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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