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에 월급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 과연 13월에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을 맞을지 걱정과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연말정산 절세 팁!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라 해서 13월에 월급을 받아가요!
1.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체크하기!
- 신용카드 시용 시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시 30% 공제
환급 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조회/발급 메뉴 → 왼쪽 메뉴 중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2. 청약통장 활용하기
-.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하기
-.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 / 총합소득 1억 원(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 라고 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낸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 중소기업에 제직 중인 근로자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글로 소득세를 70~9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하반기 대중교통 비용 공제
-.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 → 80%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세금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별도 신청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적용된다고 하니 좋네요!
6. 인적 공제
-. 기본공제의 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 존속 및 비속)
기본공제 대상이 연간 소득 100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갈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데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 다둥이 부부라며 느 자녀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 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모두 미리 준비해서 13월에 월급을 받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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