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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 시기? 상대평가로 변경 되면?

by 허준영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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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들 준비하고 있으신데요.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있어 포스팅 작성 합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를 통해 합격/불합격 기준을 나누고 있지만, 곧 상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기준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 평가로 합격 기준을 정합니다.

  • 공인중개사 1차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한 자.
  • 공인중개사 2차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한 자.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인가?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면 이 부서에서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두고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의 절대평가 기준을 넘어선 점수를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순위에 들지 못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처럼 '40개 중에 적어도 이 문제들만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학습량을 대폭 늘려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만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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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22년 9월 30일에 사전 규격 공고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이유는?

전환 이유
공인중개사

종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고 나면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직업은 정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의 체력이 되는 한 오랫동안 지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대비로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바로 활용하기보다는 추후 은퇴할 나이,
혹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2,200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전문 자격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인원을 공급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질의 악화나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를 제한하여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의 전문성을 고취해야 하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는 언제 시행될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한 가지 예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기존엔 절대 평가였지만, 2016년도에 상대평가 전환소식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시기는 2020년부터 2차 시험만 상대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한 상대평가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처럼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언제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소식이 들려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수험생들에 반발로 인해
적어도 유예기간이 1~2년 정도 이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에는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 추측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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